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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공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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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어”…손봉기 후보자 제청 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별도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 연합뉴스 You Tube 화면 캡처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식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상 임명제청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으며,

재제청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유지함에 따라 손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중단된 상태로 남게 됐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작성자 newsly 작성일 26-09-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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