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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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추진했으며,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외환죄의 일종으로,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군 조직을 사적으로 동원한 행위"라며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한 직권남용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와 군사 기밀이 핵심 쟁점인 만큼 재판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선고 장면도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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