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와 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의 항구적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접근을 병행하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지방정부가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공익사업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적 사업
본 법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합니다.
국내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에 관한 학술연구 및 현지 조사
지방자치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과 발전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 혁신을 위한 자치모델 발굴 및 확산
지역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자치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 가치의 발굴과 특화 전략 수립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지역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화된 전략을 수립합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
세계화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교류 전략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합니다.
자치‧분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출판물 발간
자치와 분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쇄 및 출판물을 발간‧배포합니다.
민.관.문 협치 및 갈등관리를 위한 공론의 장 운영
협력적 지방정부 운영을 위해 공론의 장을 운영하고, 강연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합니다.
연구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국내외 연구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회의 승인을 얻은 기타 사업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총회에서 승인받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부수적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의 비전
본 법인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와 세계화를 아우르는 중심적 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